▷ 신청 대상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(기초, 차상위계층)
▷ 학생 지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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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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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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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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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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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▷ 신청기간 및 방법 (세부일정: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 확인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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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<2025- 1학기>
학생 신청: 2025. 02. 04. (화) 9시 ~ 2025. 03. 18. (화) 18시
서류 제출: 2025. 02. 04. (화) 9시 ~ 2025. 03. 25. (화) 18시
가구원 동의: 2025. 02. 04. (화) 9시 ~ 2025. 03. 25. (화) 18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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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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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(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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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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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(전‧월세, 보증금 등), 주거 유지‧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‧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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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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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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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