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신청대상: ‘6‧25 전몰 군경 자녀’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
▷ 신청자격
1.
직전학기 성적 백분위가 70점 이상인 자(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)
2.
<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>
•
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·25전쟁이 아닌 경우
•
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
•
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(타 장학금 수령 포함)
▷ 신청기간: 4월
▷ 신청방법: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에 방문접수
▷ 지원내용: 학기당 최고 90만원
(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)
▷ 기타: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
▷ 관련 링크